전자파안전정보센터 민원글 [2020-05-19]
https://www.kca.kr/baro/boardView.do?pageId=baro2&boardId=ANSWER&seq=6226106&movePage=1
안녕하십니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이측정이 가능한 소형 전자파 측정기기는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측정기기 수량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대여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의 경우 6월에 전자파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2. 전자파 측정 전문기기(성능이 우수한 측정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장비를 다루기 어려워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측정을 원하시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환경측정을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 CS센터 : 080-700-0074, http://www.crms.go.kr
위의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다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관련글
- 전파환경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https://www.crms.go.kr/lay1/bbs/S1T123C131/A/23/view.do?article_seq=17146
▣ 전파환경측정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수수료와 함께 요청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민원신청(적합성평가)의 전파환경측정 항목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전파관리소에서는 신청인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접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측정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전파환경측정 문의(중앙전파관리소 민원실 : ☎ 080-700-0074)
https://www.crms.go.kr/lay1/bbs/S1T123C131/A/23/view.do?article_seq=17147
- 전파환경측정 수수료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수료 및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수 수 료 : 건당 203,000원
o 산정기준 :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처리
o 주파수대 구분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1 ㎓ 미만
- 1 ㎓ 이상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300㎓ 미만(각 20㎓로 구분)
※ 전파환경측정 문의(중앙전파관리소 민원실 : ☎ 080-700-0074)
혹시가 역시가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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